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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 시의원이 본인 선거구의 자유총연맹 지회장 역임가능한가?
내용
현재 인천광역시 현역시의원이 본인 선거구인 부평구의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회장으로 역임하면 선거법에 위배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겸직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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