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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시 후원회
내용
정치자금법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규율하는 제6조 4호에 따르면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지정권자가 되어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단서에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후원회를 두고 있는 현혁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여 후보가 된다 해도 별도의 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정한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등을 제외한 후언회에는 각각 연간 500만원의 후원금을 한도로 정하면서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호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현역 의원인 동시에 다음 총선 후보라면 복수의 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의 제6조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를 둘 수 없을 것이나,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정치자금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원인은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에 합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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