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규율하는 제6조 4호에 따르면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지정권자가 되어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단서에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후원회를 두고 있는 현혁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여 후보가 된다 해도 별도의 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정한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등을 제외한 후언회에는 각각 연간 500만원의 후원금을 한도로 정하면서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호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현역 의원인 동시에 다음 총선 후보라면 복수의 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의 제6조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