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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아파트선거관리위원이 이장으로 출마가 가능한지요.
내용
여기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파트 이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선거규정상 하자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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