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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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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 같이 A후보자가 벽면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임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옆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한 B후보자가 B가 임차한 건물의 마당과 담을 활용하여 예비후보 B가 20여일이 지난 지금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담장을 활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여 있으나 기 A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을 B 후보자의 현수막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잘못된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부터라도 유권 해석을 내려 기존 현수막을 가려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버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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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는「공직선거법」 제7조에 따른 공정경쟁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며, 같은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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