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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관련
내용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ㅇㅇ아파트주민 또는 ㅇㅇ시장 상인회가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ㅇㅇ아파트 정문 또는 ㅇㅇ시장 입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성명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의정활동 결과(예 :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00000 사업 예산확보, ☆☆☆☆ 사업추진등)를 게재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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