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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철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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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금산의 간판업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민의당 한가위 현수막을 연휴 마지막날(2017년 10월9일 23~24시) 에 철거 했습니다.
이건으로 인해 절도로 신고당했습니다.

선거기간의 후보홍보 현수막의 경우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스티커를 발부받고 현수막에 부착함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한가위 현수막같은 경우에도 철거하면 안된다는 권한을 부여받는...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현수막을 걸어놔도 상관없다는 내용인것인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금산군내의 지정게시대가 아닌 길거리에 설치된 현수막
- 설치일 : 9월말 추정
- 철거일 : 10월9일 23시~24시 사이)
- 현수막 내용 :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금산세계인삼 엑스포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국민의당 XXX)
- 저희 업체는 광고협회원으로 군청관련부서와(도시건축과) 정기적으로 철거 및 날짜 지난것 철거해 왔습니다.
- 2017년 10월10일 철거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재는 기타정당 및 상업홍보 현수막 모두 철거된상태


정리하자면 '정당의 한가위 현수막' 철거에 관해서 선관위에서 법적보호를 보장받는것인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철거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 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그 명의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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