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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철거
내용
어제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확인코져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에서 *소유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함은 관리권자가 선거현수막 설치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자진 철거을 요청하고, 기한 경과 후 미이행 시 관리권자가 철거함을 통지한 후 철거함에 관리권자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여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적법한 민사상의 절차를 통하여 침해의 배제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민사절차 등의 방법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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