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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설치장소 가 적법인지 여부
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공용장소에 특정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1. 아피트 단지내(아파트 단지 경계망 안에 10m 정도)에 나무에 걸어두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내에 특정후ㅁ보 현수막을 청거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ㅣ:1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인상을 주어 다른 주민들이 오해의 말응 많이 한다
2아파트 안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인후에 게시한다(승인없었음)
3.아파트 단지안에 특정후보 현수막이 붙어 있는것이 경산이나 대구에도 없다(이유:아파트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후보 선거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다)
경산선관위 답변 : 선거홍보물은 사유재산이면 개인에게 승락후 게시할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안이나 학교안
종합병원(대학병원 담장안)등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특정후보 현수막을 게시하면되고
주민들이 불법이라고 철거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한다
질문취지 : 일반적인 선거 홍보물은 공공에 목적이 있어 선관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면 이해가 되나
특정후보가 자기 사진과 기호만 표시된 현수막은 입주민의 동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유는 :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은 개인 공공용이므로 특정인의 게시는 주민갈등과 타주민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공공연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아파트 주민 다수가 반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게시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4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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