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안에 공용장소에 특정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1. 아피트 단지내(아파트 단지 경계망 안에 10m 정도)에 나무에 걸어두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내에 특정후ㅁ보 현수막을 청거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ㅣ:1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인상을 주어 다른 주민들이 오해의 말응 많이 한다
2아파트 안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인후에 게시한다(승인없었음)
3.아파트 단지안에 특정후보 현수막이 붙어 있는것이 경산이나 대구에도 없다(이유:아파트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후보 선거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다)
경산선관위 답변 : 선거홍보물은 사유재산이면 개인에게 승락후 게시할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안이나 학교안
종합병원(대학병원 담장안)등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특정후보 현수막을 게시하면되고
주민들이 불법이라고 철거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한다
질문취지 : 일반적인 선거 홍보물은 공공에 목적이 있어 선관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면 이해가 되나
특정후보가 자기 사진과 기호만 표시된 현수막은 입주민의 동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유는 :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은 개인 공공용이므로 특정인의 게시는 주민갈등과 타주민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공공연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아파트 주민 다수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