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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문구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70년 적폐청산이 특정당을 적시하지 않아 현수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투표로 베드타운, 교통지옥 만드는 세력 몰아내자

문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일반 선거구민이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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