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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등 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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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질의 드리니 공직선거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내용

1. (예비)후보자가 다년간(약 10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였을 경우, 법 제60조의3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 공약집, 기타 해당 법령의 여러 조항에 따른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등에 첨부와 같은 새마을운동중앙회 CI(표장), 새마을기, 새마을모자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노래 가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법 제108조 제③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또는 누구든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후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인 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내용이 적힌 서면을 통해 수기로 답변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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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저작권법」ㆍ「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후보자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표장, 새마을기, 새마을모자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노래 가사(이하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표장 등 이라 함)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표장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지ㆍ추천을 받거나, 그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함이 없이 통상의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또는 조사원을 고용하여 귀문과 같은 면접조사방식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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