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질의 드리니 공직선거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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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1. (예비)후보자가 다년간(약 10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였을 경우, 법 제60조의3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 공약집, 기타 해당 법령의 여러 조항에 따른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등에 첨부와 같은 새마을운동중앙회 CI(표장), 새마을기, 새마을모자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노래 가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법 제108조 제③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또는 누구든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후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인 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내용이 적힌 서면을 통해 수기로 답변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