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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내용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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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로 100년 공산주의 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종북척결!

첨부파일 현수막 대응하는 현수막 제작을 위한 문구 사전검토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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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 중에 귀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하게 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됨으로「공직선거법」제58조의2 또는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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