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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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관련 질문과 선거 비용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1. 선거문구가 전혀없이, 선거관련이라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후보자를 연상시
킬 수 있는 (ex: 별명과 같은) 한단어만
게시한 현수막을 합법적인 현수막 게첨대에 거는 행위가 선거운동 개시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할때 사업자가아닌 개인프로그래머에게 일을 주고
만들었을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치?게시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을 회계장부에 지출처리하고 적법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예비후보자?후보자용 정치자금 회계실무 60~ 71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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