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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게첨에 관하여?
내용
1. 관내에 타 지역 후보가 투표 참여 독려 홍보물(현수막 등) 부착 가능한가?
2. 반대에 관내 후보가 타 지역에 투표 참여 독려 홍보물(현수막 등) 부착 가능한가
3. 또한, 관내에도 가능한자?
위의 1, 2, 3 모두 예비 후보자 명의로 가능한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관내 또는 관외에 부착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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