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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게시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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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락과 비교할 때 우리 마을 도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학포장 요구를 계속 하고 있으나 시늉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에서는 부락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마을 입구와 면사무소 앞 등에 현수막을 계시하려고 합니다. 때가 선거철이라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다른 번에 저축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게시 예1) 마을 차별하는 완주군수는 각성하라
주민들의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는 완주군수 는 반성하라
원백여 마을 무시하는 완주군수는 우리 마을 출입을 금한다.
등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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