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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게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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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기간 중 현수막 설치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즉 일반 개인이 본인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뜻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선거기간 중에 게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법상 후보만이 일정 갯수에 한해 게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이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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