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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게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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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정당의 홍보물과 후보자의 업적.공약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기간중에 거리에 게시 할수 있는지요?
2.법제90와 관련하여 정당의 홍보물과 후보자의 업적.공약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기간중에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에 게시 할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2. 15.자 질의(“정당선거사무소 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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