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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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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서 수상한 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현수막 문구 (예시) : OOO 구청장 대한요식업중앙회 선정 올해의 구청장 대상 수상

가능하다면 청사에만 게시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내 도로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의 업적인 수상경력을 귀문의 장소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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