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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자치단체장이 직접 AI방역초소 에 방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내용
현재 국내에서 고병원성 AI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대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도하지요

지금시점에서 현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방문하여 식료품을 지원햇다면

선거법위반 혐의 가 있는건 아닌지??만약 선거법을 위반 한게 맞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갰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나목에 따라 AI방역초소에 방문 하여 식료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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