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이 헌법 제21조 1항의 내용입니다. 밑에 답변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헌법 제21조가 가장 먼저 보장하는 것이 국민인데 말이죠. 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정한다는 것은 재량행위로 보아도 되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투표관리관의 재량행위에 일탈과 남용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