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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위반한 공약 내세운 이홍천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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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를, 한 도시를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준은 헌법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하고 중립을 지키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를 엮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 자질은 이미 상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최근 과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홍천 후보는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 및 선거공약을 내세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그는 특정교단을 과천에서 추방시키겠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며,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홍천 후보는 선거공약에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민심을 얻어 권세를 누리려는 것입니까? 종교편향으로 두 가지 국민을 나누어 갈등부터 일으키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한 쪽 말만 듣는 사람이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명정대하지 않은 예비후보로 인해 국민의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홍천 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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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관한 문의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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