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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학력 기재 여부 질의
내용

본인은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한 "甲" 후보자가 제출한 증명서에는 00대학교 사회교육원장명의 "00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영학과 학점은행제를 수강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甲" 후보자가 제출하여 선거벽보 학력란에 "00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중"으로 기재하여 게첨하였다면 허위학력 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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