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에서 경제학력ㆍ경제전문경력이
전무함은 물론,경제관련 연구논문 및 발표가
단1건도 없는 "경제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선거운동매체인
선거운동명함 ㆍ선거공보물 ㆍ현수막 ㆍ선거선전물 등에
"경제전문가"라고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음은 물론,배포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치관계법 질의합니다.
명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