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여부 질의
내용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제학력ㆍ경제전문경력이
전무함은 물론,경제관련 연구논문 및 발표가
단1건도 없는 "경제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선거운동매체인
선거운동명함 ㆍ선거공보물 ㆍ현수막 ㆍ선거선전물 등에
"경제전문가"라고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음은 물론,배포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치관계법 질의합니다.
명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접수번호 1133번(경제연구논문작성 및 발표가 1건도 없어도 경제전문가해당여부)에 대한 2020. 5. 14.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정치관계법 질의」란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그 집행을 위해「정치관계법」의 유권해석·운용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민참여소통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문의하시거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62-1390, 한선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