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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학력' 부분 질의
내용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쟁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취득)'으로 후보자 홍보물에 표시하였을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조항에 포함된 제64조(선거벽보)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학력'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지적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학력'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개념상 구별된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3207 판결)

위와 같이 각 법률상의 해석이 달라 공직선거법상의 '학력'에 관한 부분을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취득)'의 표시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

3. 요청사항
단문의 답변이 아닌 허위사실공표죄 해당여부에 관한 이유와 함께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규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ㆍ통제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결정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참조)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취득)도 정규학력에 해당함. 상기 판례(2015도3207)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이 정규학력이 아니라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인정된 학점을 받는 학습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경우(2006. 2. 21. 중앙 회답),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고입검정고시합격이라고 게재하는 경우(2006. 5. 15. 중앙 회답),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2002. 4. 4. 중앙 회답)등을 정규학력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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