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쟁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취득)'으로 후보자 홍보물에 표시하였을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조항에 포함된 제64조(선거벽보)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학력'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지적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학력'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개념상 구별된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3207 판결)
위와 같이 각 법률상의 해석이 달라 공직선거법상의 '학력'에 관한 부분을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취득)'의 표시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
3. 요청사항
단문의 답변이 아닌 허위사실공표죄 해당여부에 관한 이유와 함께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