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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사실 유포도 신고 대상인가요?
내용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23394
(아카이브 : http://archive.is/eCR9U)

안랩코코넛 이라는 보안관제 회사를 개기 제조 회사라며 호도하며
중앙선관위랑 특정후보가 짝짝궁 한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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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께서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란을 이용하거나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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