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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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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우리시 시장예비후보 홈페이지 및 명함등에 000 예비후보 진짜시장 000으로 선전문구를 사용함으로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시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2014. 3. 25. 손봉조의 질의에 대하여 2014. 3. 27.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 회답
【 문 】 주요내용 : 이필운 안양시장 예비후보자의 허위사실 표시와 관련한 사항
○ 세부질의내용
- 이필운 안양시장 예비후보자는 현 안양시장(최대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짜 안양시장이라는 허위사실을 대형현수막에 적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임 시장(이필운)과 현 안양시장(최대호)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음.
※ 이필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사진 참조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 또는 기타 사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선관위의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증거사진. 끝.
(2014. 3. 25. 손봉조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2014. 3. 27.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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