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향토예비군창설식 다과회(떡,음료 제공)에 따른 선거법저촉에 대한 질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저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2014년 2월 향토예비군 창설식 식후행사로 다과회를 치룰예정입니다.

다과회에 필요한 각종 떡,음료,과일등을 제공하고자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 주관 : 육군 17사단이고여, 장소제공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 참여인원 : 100여명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