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방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 대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빵, 음료 등 간단한 간식 제공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따른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질의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자체사업계획과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의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1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물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의 지역방위 작전 시 예비군에 대해 간단한 간식의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는 없는 상황임에,
상기의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항으로 자체사업방침을 수립할 경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대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단한 빵, 음료에 속한 다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다만,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니 예비군 훈련 간 생수지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없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 다소 혼란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