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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추진 시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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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 김혜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22명의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우선 선거법 저촉여부를 파악 후 추진코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 건 : 강남구 주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주관 영어능률향상 행사개최
2. 대 상 :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교생
3. 내 용
- 학생 영어말하기 대회개최
- 수상자에게 강남구 자매결연도시 관광 혹은 체험기회 제공(미국 리버사이드시)
- 수상자전원(최고상, 대상이상) 해외체험캠프 참가시 50만원 경비 지원
- 수상자 전원 미국 한류교류 국내 문화행사 참석
4.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대상
- 영어말하기 대회를 강남구청 주최,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주관 가능여부
- 영어말하기 대회 접수자에게 참가비용 수령 가능여부
- 수상자에게 해외체험캠프 참가시 50만원 경비 지원 가능여부
- 후원을 받은 물품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특별선물 지급 가능여부
- 대상을 강남구 관내거주 학생으로 한정하여 실시 가능여부
- 구비 또는 광역 보조금으로 행사실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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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규모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면서 입상자에 대하여 상장 및 통상적인 부상,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무방할 것이나, 대회에 참가한 자가 주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상 및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후원물품 제공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후원단체 또는 협찬사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비 또는 광역보조금으로 행사를 실시하거나, 접수자에게 참가비를 수령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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