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에 근무하는 정근해입니다.
저희가 24일 도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는 분들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2012년 부터 매년 도로교통공단의 협조(강사 및 안내 책자 등)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기가 선거철이라서 많은 후보자들의 방문이 예상되며, 방문하였을 경우 후보자를 내빈으로 소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저희가 후보자를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행사장에 ?아오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도 단위 행사이므로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에 대하여 내빈으로 소개(후보자 소견 발표 등 없이 소개시 일어서서 인사 하는 정도) 것에 대하여 질의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행사는 저희 교육청 강당에서 이루어지며 진행(사회)을 공무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