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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의 간식 제공(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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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아동청소년과 조혜련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다음의 행사에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가.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행사개요
- 행사명 : 가족사랑 친구사랑 걷기대회
- 참가인원 : 학부모, 청소년, 교사 등 3천여명
- 내용 : 학교폭력·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캠페인·치유 걷기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겨레
- 후원 :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다. 질의사항
- 단순참가가 아닌 사전미션 수행 및 행사 내 캠페인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간식(3,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사전미션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미션 수행을 신청하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표어 및 문구 작성
* 캠페인 : 걷기대회, 순우리말 언어문화개선 토론회, "학교폭력"관련 체험부스 참여 등
* 간식비는 서울시 예산(민간행사보조금)에서 부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행사를 개최하고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캠페인 활동에 참석한 한정된 범위의 자원봉사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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