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아동청소년과 조혜련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다음의 행사에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가.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행사개요
- 행사명 : 가족사랑 친구사랑 걷기대회
- 참가인원 : 학부모, 청소년, 교사 등 3천여명
- 내용 : 학교폭력·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캠페인·치유 걷기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겨레
- 후원 :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다. 질의사항
- 단순참가가 아닌 사전미션 수행 및 행사 내 캠페인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간식(3,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사전미션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미션 수행을 신청하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표어 및 문구 작성
* 캠페인 : 걷기대회, 순우리말 언어문화개선 토론회, "학교폭력"관련 체험부스 참여 등
* 간식비는 서울시 예산(민간행사보조금)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