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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 진행 시 기념품 증정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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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2월 중 도서관 홍보의 일환으로 SNS를 개설하고 이를 팔로우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약 300원 상당의 연필)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은 현재 홍보 계획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나 상세계획은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념품 증정 대상자는 일반 이용자로 SNS(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할 시 이를 확인하고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기념품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문구와 로고가 들어갈 예정이며 기관관계자의 성명등은 일체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이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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