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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 진행 가능 여부
내용
1.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 우리과에서는 2012년 부터 국가별 전통문화 행사 및 자조모임 지원 사업(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 최소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자조모임과 사회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공모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단체와 자조모임에 국가별 전통문화 행사 운영비, 자조모임 활성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행사 중 보이사비 축제는 2014년 4월 5일 토요일, 미얀마 띤잔 물축제는 2014년 4월 13일 일요일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의 두 행사 모두 2013년에도 공모에서 선정되어 2013년 4월 14일 일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의 신년은 4월 14일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4월 초순과 중순에 보이사비 축제와 미얀마 띤잔 물축제가 개최되어 행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모에서 선정된 위의 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4월 5일과 4월 14일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6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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