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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스북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한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각호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을 전송(생중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전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담은 동영상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방송국, 유투브, 팟캐스트, 다음팟 등)에 게시(생중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④ '생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音物·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① 삭제 <2010.1.25>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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