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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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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 후보에 등록한 후보자의 가족, 선거 사무원이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데, 핸드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문자 발송이 가능한가?

2.개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데, 핸드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문자 발송이 가능한가?

3.어플리케이션이 문자를 한번에 20인 이하로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문자를 발송하는게 가능한가?

4.개인이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데 특별한 양식이나 꼭 써야 할 문구들이 있는가?

5.개인이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데,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도 괜찮은건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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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1. 문 1·2·3·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앱)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가 20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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