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핸드폰 문자로 선거유세
내용
핸드푼 문자를 통해 도의원 예비후보라며 문자가 옵니다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문자가 옵니다 제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 또는 제82조의5,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를 준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