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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당직자 간부연수 관련 질의
내용
1. 핵심당직자 간부연수(범위 : 서울시당 부위원장 및 대변인, 서울시당 유급사무직원, 서울시당 위원장)와 관련하여 교통편 비용처리를 서울특별시당 정치자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교통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숙박 및 대관, 식대 지출 또한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자들을 위하여 정당의 경비로 대관, 숙식, 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사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그 외의 정당의 간부에게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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