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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임사유가 정당한것인지!
내용
15조 2항에의거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6조 5항 임기3년과 연임이 보장되어있고 17조 해임안은 단원에대한 단장의 해임권한이고 단장에대한 해임은 총회에서 탄핵되어 해임이 되어야 하는데 관에서 17조 4항에의하면 "단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단원등을 해임할수 잇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해임 공문을 받았읍니다. 이분분이 정당한것인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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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해임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기관의 조례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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