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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인사 초청 강연회 비용 관련 질의
내용
당에서 해외인사 초청 당원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초청 해외인사 항공료 및 숙박료 및 국내 체류 비용을 당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인사와 동행하는 해외 인원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비에서 지출 가능하다면 강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또 금액 제한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공동주최 행사를 할 경우는 공동주최 단위와 나눠서 비용 부담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소속 당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당원교육 시 강사를 초청하여 당원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하게 한 후 통상적인 범위내의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 및 강사와 동행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방문에 소요된 비용(항공료·숙박비·체류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원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정치자금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입금증, 수령증)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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