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 해외인사 초청 당원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초청 해외인사 항공료 및 숙박료 및 국내 체류 비용을 당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인사와 동행하는 해외 인원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비에서 지출 가능하다면 강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또 금액 제한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공동주최 행사를 할 경우는 공동주최 단위와 나눠서 비용 부담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