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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단체 임원에 대한 숙식비 제공가능 여부
내용
만일 민간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해외단체의 임원을 초대하는 경우
아래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계획 수립을 통하여 숙박비,식비,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인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호에 따라 단체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의 범위를 벗어나 단체가 부담해야 할 숙박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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