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민간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해외단체의 임원을 초대하는 경우
아래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계획 수립을 통하여 숙박비,식비,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