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해외 출국으로 동사무소로 주소 등록된 사람 투표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에 장기 체류 중인데 출국전 주소지를 백현동 동사무소로 신고하였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4월 15일 이전에 국내로 들어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백현동 동사무소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 제1항 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0. 3. 24.) 현재「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2020. 4. 15.)에 국내에 있는 경우 관할 구역 안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자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안내]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2020. 4. 1. ∼ 4. 6.) 전에 국내로 귀국하여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신 뒤 선거일(2020. 4. 15.)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 방문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관련 홈페이지[https://ova.nec.go.kr/cmn/main.do]에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1.7.28., 2012.2.29., 2014.1.17., 2015.8.13.>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8.4.6.>
⑤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⑦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