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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정치 관련 개입 범위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 및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02-2055-0029)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2267호, 2014.1.17., 일부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이하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이하생략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생략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생략
삭제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공직선거법 시행령 [시행 2010.2.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타법개정]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ㆍ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취재보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티즌과 독자들에게 보궐선거에 나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취재하여 동영상과 함께 온라인신문으로 뉴스로 보도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후보자 동영상과 함께 뉴스로 지역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20.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8조의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7. 1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월간잡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 기사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 (사)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신용경제」는 1983년 창간한 금융경제 전문 잡지입니다. 이에 본지는 파워인터뷰 란을 두어 2009년 한 해 동안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 발전상황을 알리고자 광역시장 및 도지사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현재까지 13명의 시도지사와 인터뷰하였음).
이러한 본지의 기획과 일정은 2010년에도 계속될 계획입니다(2010년 234월호 게재 예정임). 다만,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지의 기획기사가 「공직선거법」(제93조 내지 제97조)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2. 10. (사)한국산업경제연구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함)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발전상황에 대한 취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만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같은 법 제8조제96조제97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2009. 1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종합유선방송사의 예비후보자 취재보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케이블TV(각 SO별 지역채널)는 지역주민에게 총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구별로 총선 출마자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려고 합니다. 총선 출마자 취재보도의 범위 및 방식(대담토론이 아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의 육성을 통한 자기소개 영상물을 취재보도 프로그램내에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후보자를 취재보도할 경우 반드시 모든 예비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012. 1. 17.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길종섭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취재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8조의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이 경우 예비후보자 취재보도의 공정성 등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012. 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바른 선거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인터넷 언론연대(가칭)는 2005년 7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언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2006년 5월 31일 치러질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에 대한 광고와 선거보도에 관하여 귀 위원회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정간법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서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서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에 있습니다.
1.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같은 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일반일간신문(지방일간지)에서 당해 신문사의 기사 등을 당해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동 인터넷홈페이지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언론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문법상 인터넷운영은 등록조건을 갖추면 등록관청(문화관광부 등)에 강제등록 하도록 명시됨.
3.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과 동시에 3개월 동안 등록기간을 정해 등록을 유도했으나, 등록하지 않고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인터넷매체를 비롯하여 내년선거를 의식하여 창간 등록하는 매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경우 이들 매체도 광고와 후보자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광고의 크기(용량), 광고비용 등에 관해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지난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의 경우 각 인터넷언론사간 광고의 크기와 비용 등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혼란이 가중됨) 귀 위원회는 2006년 5월 치러질 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한 여타 선거에서 인터넷광고와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터넷언론은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4조(등록)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 등 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벌조항 :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형 2천만원이하 벌금형
시행일 :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관광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7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을 인터넷언론 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등록신청을 받았으며, 10월 28일 현재까지 등록한 인터넷매체는 전국에 모두 176개 매체에 이른다. 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를 비롯한 법인등록이 103개, 를 비롯한 개인등록이 73개 매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98), 부산(6), 대구(2), 인천(1), 광주(3), 대전(5), 울산(2), 경기(19), 강원(5), 충북(6), 충남(6), 전북(3), 경북(5), 경남(6)이다 이 중 (주)한국검찰신문사는 , 등 10개의 제호를 동시에 등록했으며, (주)이비뉴스는 3개, (주)중앙경제신문은 2개의 제호를 등록하였음.
○ 다음은 개정된 선거법 중 인터넷언론에 관한 주요내용이다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언론사에게도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도록 함(제8조 및 제8조의5).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그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하도록 함(제8조의5).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제82조의6).
▲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제82조의7).
(2006. 1. 3. 인천뉴스 대표자 강명수 질의)
【 답 】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같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같은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의 크기(용량)광고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같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6.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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