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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당지역도 아닌데.. 왜 자꾸 홍보성문자가 오는지요.
내용
조현 김해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정보.

수긴거부 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김성규 후보
시장여론조사 선택해달라고 보내고, 수신거부 번호는 나오지도 않고
한두번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김포시에 사는 시민한테 지역도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하루에 세네번은 문자가 오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지역이라도 조사해서 보내던지..
이게 뭡니까?

문자 홍보는 왜 합법한지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스팸문자 처리하면 번호 바꿔서 또 보내고....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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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 표시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참고 조문】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생략).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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