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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당 선거문자및 전화 계속 오네요.
내용
문자내용

지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치겠습니다.
군의원후부 2-나 박동민 올림

제 지역은 광주광역시 인데 계속 해남에서 문자및 전화와서 홍보를하네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녁시간때에
이렇게 하니 좀 처리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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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동영상화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5.22. ~ 6. 3.)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제2항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문의는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화가 가지 않도록 후보자 박동인의 선거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연락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선거정보>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운동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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