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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법근거 확인요망
내용
1, 선거유세차량에 사람이 타고 이동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게 합법이라면 이때 자동차 보험도 갱신하는거 확인하나요?
> 1톤 화물차 탑승인원3 명 유세차량 화물칸 사람
보험가입여부?
2, 선거벽보외에 현수막설치 지정장소외 설치 현수막
합법인가요??
교차로 및 주택가 나무와 나무사이 설치 정치인 현수막설치
법적근거가 있나요?
> 일반시민 설치 구청에서 철거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 한함)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교통안전계, 02-3150-2252)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등으로 게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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