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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동영결식 화환제공 가능여부
내용
군부대(군단)에서 주관하는

합동영결식(6.25 전사자) 행사간

시(시장) 명의로 화환을 제공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6·25 전사자 합동영결식 행사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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