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질의응답 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에 이름이 특이한 정당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일본의 '지지정당없음'당, 영국의 '뽑을만한 후보가 없다!'당 등
기권이나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이 없음을 당명에 표방하는 정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당명이 한국의 정당 및 선거 법령 아래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령과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