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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에서 '지지정당없음', '기권'과 같은 당명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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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총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질의응답 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에 이름이 특이한 정당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일본의 '지지정당없음'당, 영국의 '뽑을만한 후보가 없다!'당 등
기권이나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이 없음을 당명에 표방하는 정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당명이 한국의 정당 및 선거 법령 아래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령과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헌법 제8조 제2항),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정당법 제2조). 정당은 그 개념적 징표로서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등을 들고 있는 것(헌재 2006. 3. 30. 결정 2004헌마246)으로 볼 때 귀 하가 언급한 정당명칭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선례가 없어 정당등록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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