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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후원금 관련 질의사항
내용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은지회]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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