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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당에서 전화, 메세지, 우편이 계속오는데 이렇게 하는게 정상이 맞나요?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계속해서 전화 및 메세지가 오는데, 어떻게 저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런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스팸 전화나 메세지 보다 더 많이 오는데, 좀 어떻게 안되는 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수신거부를 요청하거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수신거부 전화번호 등으로 수신거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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