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한국119소년단 합동 발대식 관련입니다.
내용
수고하십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교육운영담당 한인기입니다
1. 6월 5일쯤 한국119소년단 합동발대식을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한국119소년단연맹 명의로 보라매안전체험관(서울 동작구소재)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소년단 운영에 필요한 소년단원 수품(티셔츠, 모자 등)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3. 근거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15호(소방청 119생활안전과 소관 한국119소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584(2018.1.26.)호 「2018년도 한국119소년단 운영계획 알림」
- 서울시 안전지원과-7244(2018.4.6.)호 「2018년도 한국119소년단 운영계획」

위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확인하여 질의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소방청이 시달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및「2018년 한국119소년단 운영계획」에 따라 한국119소년단 합동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소년단원들에게 활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티셔츠, 모자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및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