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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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정당으로 부터 지지문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용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정당과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 후보에게서도 문자가 오는데,

이건 어떤경우인지요? 두 후보가 전화번호를 공유하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후보에게서는 일절 문자가 오지 않거든요.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의심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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